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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목적
코로나19 이후 국민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규모
총 2,0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국 67.9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법인)
-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이용실적 포함)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로,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단,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절차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배달비 지출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다음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검증: 매출액, 폐업 여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확인
- 대상 통보: 지원 대상 여부 통보 (부적격자는 사유 안내)
-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 지급
확인지급 (2025년 4월 공고 예정)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배달대행,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 및 직접 배달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다음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
- 검증: 매출액, 폐업 여부 확인 후 증빙 서류 요청
- 대상 통보: 확인지급 대상자 통보 및 증빙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검토 완료 후 지급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속지급(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확인지급(2025년 4월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택배비 지원 신청: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 택배 이용 내역서
- 배달비 지원 신청: 배달 서비스 이용 내역서, 배달 주문 내역서
-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기 지출된 배달·택배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일 경우, 2025년 추가 지출 내역을 확인 후 누적 금액이 30만 원에 도달하면 추가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Q1.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도 인정됩니다. 단, 이용 내역 증빙이 필요합니다. - Q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Q3.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판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Q4.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약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공식 홈페이지: www.semas.or.kr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운영 (24시간)
마무리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